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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직접 고친다…뉴욕서 '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

뉴욕이 미국 최초로 '수리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자제품 업체는 소비자와 사설 수리업체에 관련 도구와 부품,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4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입법부를 통과한 공정수리법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카메라와 자동차 수리방법까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아이픽스잇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픽스잇은 "이 법안의 통과는 수리 비용이 더 저렴해지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인증 수리센터를 이용하도록 강요했지만 이제는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제품 수리 환경 조성을 지속해서 압박한 결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FTC(연방거래위원회)에 수리할 권리 확산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뉴욕 법안은 특정 제품군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 다른 곳과 달리 거의 모든 장비를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통과한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의 수리 관련 법안은 각각 자동차와 전동 휠체어에 한정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애플은 작년 3월 사설 수리업체에도 정품 부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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